넥타이로 부인 목졸라 살해 후 사체유기 시도…60대 남성 '징역 17년 확정'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에 사는 김 씨는 지난해 6월 별거 중이던 부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아내 시신을 자신의 화물차에 실어놓고 유기하려다 사위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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