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학대금지 조항이 경마시행규정에 신설되었다.
이번 규정 신설은 말을 학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의무를 명시, 경주마의 복지를 향상(제74조의 3)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조교나 출발 및 주행심사, 경주 과정에서 말을 학대하는 행위,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채찍을 사용하면 안되며, 경주마의 굶주림, 부상,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그 외에 심판위원이 가혹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경주마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해 견책부터 면허취소까지의 제재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적절한 출전등록 및 신청에 대한 거부 -취소권을 명시했다. 그동안 출전신청 취소가 해당경주 출전신청 마감시각 이전에나 가능했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경마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전신청 마감시각 이후에도 가능해졌다. 경마계획표 역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만 경마계획표 변경이 가능했으나, 공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경마계획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마주 업무 위임 사유와 범위,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마주 및 경마관계자가 경마관계자로서의 일반적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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