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에서까지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될 가능성은 커진다.
반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조 교육감의 기사회생 가능성이 더 커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이나 검찰이 상고할 전망이어서 조 교육감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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