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모 언론사 소속 현직 기자 A(34)를 구속 기소하고, A기자에게 이시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얘기한 전직 지방지 기자 B(27)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기자는 같은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B씨로부터 '이시영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한 언론이 이 내용을 취재 중'이라는 얘기를 전해듣고, 이를 증권가 정보지 형태로 만들어 SNS를 통해 동료 기자들과 지인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영의 소속사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지가 퍼지자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정보지의 유통을 역추적해 A기자를 적발했다.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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