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내년 1월 1일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 대상인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완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을 전후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호적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출생일을 2개월 늦추는 것만으로 정년연장법 적용을 받아 총 2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며 정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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