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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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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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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께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다른 국면에서, 다른 공간에서 협력자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고승덕 후보 역시 앞으로 다른 국면에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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