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후 번호이동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번호이동은 47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3만명보다 40% 이상 줄어든 수치다.
명절 특수도 거의 사라졌다. 크리스마스 즈음인 2012년 12월과 이듬해 1월 번호이동은 각각 113만명, 112만명에 달했으나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는 각각 58만명, 65만명에 그쳤다.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것"이라며 "국정감사 기간에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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