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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 3부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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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TV를 보다가 의붓딸이 시끄럽게 군다며 발로 20여 차례 짓밟고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딸은 장(腸)에 손상을 입었지만 임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딸은 이틀 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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