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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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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는 타인의 논리를 침해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구성원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폭 넓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며 "김 씨의 범행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만든 소중한 질서와 문화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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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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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올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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