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부품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9억40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디와이메탈웍스 및 우수정기㈜는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며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륙금속㈜는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6만여원을 주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들에 모두 지급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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