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제명안 가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 위원장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의결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원들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결 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의원직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 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심학봉 제명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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