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우선 체육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족 수, 소득정도에 따라 월 37~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에서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체육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문체부는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관련 예산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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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관련 예산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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