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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고소한 네티즌 中 10명만 약식기소…75명 200~1000만원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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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홍가혜(27)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누리꾼 515명 가운데 10명만 약식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홍씨가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한 네티즌 515명 중 10명만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홍씨는 자신을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피고소인 가운데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

또 피고소인 248명의 수사는 당사자의 주소지 담당 검찰로 넘겨졌다. 나머지 75명은 홍씨에게 200만∼10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준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은 기소했다"며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