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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근황 공개, "인분교수 벌금으로 인한 빚 4000만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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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근황 공개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일명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 A씨의 근황이 공개됐다.

A씨는 2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최근 자신의 심경과 근황 등을 전했다.

이날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집에서 쉬면서 (몸을) 많이 회복한 상태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극복했다"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A 씨는 가해자 장 씨와 범행에 가담한 두 제자의 재판에 참관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어떤 분은 자기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끝까지 거짓 진술을 하더라"라며 "자기는 폭행도구만 샀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A 씨는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는 장 씨의 최후 진술을 100% 믿지는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 씨가 인분 교수에게 진 빚 4,000만 원은 여전히 빚으로 남아 있었다.

A 씨는 그간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으로 '인분 교수'에게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냈다.

이에 지금까지 낸 벌금은 약 4,000만 원. A 씨는 벌금을 내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고 이에 "갚기가 쉽지 않다. 이자율이 30%다 보니까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 A씨(29)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 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구형 이유에 대해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까지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빌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