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 4곳에 대해 280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도 5월에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4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을 1주일 앞둔 2011년 9월 초 서울시 종로구의 한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회사별 투찰률을 94.65∼94.98%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4418억원(추정가의 94.98%)을 써낸 대림산업이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
당시 다른 건설사의 투찰률은 현대산업개발 94.65%, SK건설 94.75%, 현대건설 94.90% 등이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과징금 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에 각각 53억1400만원, 현대건설에 104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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