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영화 '연평해전'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철주 작가는 '연평해전'이 자신의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 2권을 일부 표절했다며 제작사 로제타시네마와 김학순 감독을 상대로 100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작가는 '연평해전'에서 남북 초계전 충돌 직전 윤영하(김무열) 정장과 북한 동산곶 초계적 정장이 서로 노려보는 장면이 소설 226 페이지 일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타장 한상국(진구)이 오른손을 떨거나 아내가 임신했다는 설정도 소설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학순 감독은 영화의 원작 '연평해전'이 2007년 발간됐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시나리오를 작성, 저작권 등록을 마쳤는데 박 작가의 소설은 2010년 발간됐으므로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 작가를 명예 훼손 및 표절 혐의로 맞고소할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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