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계좌는 38만개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이 1958만원인 셈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4개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계좌(2011년에서 2014년까지)'자료를 증여세 대상인 예금 잔액 15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증여계좌는 37만 9318개로 총 예금액이 7조 4268억 5600만원이었다.
2011년 미성년자 증여계좌는 8만 2918개(예금액 1조 7890억 83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계좌 10만 6070개(1조 8698억원)으로, 계좌 2만 3152개, 예금액은 807억 5700만원 증가했다.
특히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만 5세 미만의 계좌는 3만 5368개로 예금액이 5523억 700만원이었으며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이 1561만원이었다.
만 5세에서 만 10세 미만의 계좌는 6만 6538개로 예금액은 1조 1823억 9300만원이었고, 만 10세에서 만 15세 미만의 계좌는 11만 2054개로 예금액은 2조 1912억 8900만원이었다.
만 15세에서 만 19세 미만의 계좌는 16만 5358개로 예금액은 3조 5026억 6400만원이었으며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은 2118만원으로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미성년자의 증여계좌 및 예금보유액은 지난 4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 5세 미만의 예금액은 지난해 1537억 6600만원으로 2011년(1247억 7200만원)에 비해 289억 9400만원 늘었다. 만 5세에서 만 10세 미만의 경우도 지난해 3088억 3500만원으로 2011년(2724억 6200만원)에 비해 363억 7300만원 증가했다.
만 10세에서 만 15세 미만의 예금액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금액이 5197억 3600만원으로 2011년(5389억 7100만원)보다 192억 3500만원 줄었다.
하지만 만 15세에서 만 19세 미만의 경우 지난해 예금액은 8875억 300만원으로 2011년(8528억 7800만원)보다 346억 2500만원 늘어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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