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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정몽준 전 부회장에게 "2018-2022월드컵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는 윤리강령 13조, 16조, 41조, 42조를 위반했다"라며 자격정지 6년과 벌금 10만 프랑(약 1억2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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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명예회장 측은 "스위스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CAS의 결정이 FIFA 회장후보 등록 전에 내려질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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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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