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차원에서 이같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긴 보험금 지연 지급 건수는 지난해 101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2.4%에 달하는 수치. 또한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으로 10.3%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보험사의 일부 부당한 업무 처리 행태가 보험금 지급 지연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만 적용했던 보험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금감원은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보험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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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에 따르면,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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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같은 보험사의 일부 부당한 업무 처리 행태가 보험금 지급 지연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만 적용했던 보험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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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보험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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