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차별 금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지만, 기업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차별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9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고용정책기본법의 차별 금지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9%가 '차별 금지 항목 중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에 따라 살펴보면, '대기업'이 73.3%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 60.5%, '중견기업'은 50%였다.
평가 항목 1위는 절반 이상(54.6%, 복수응답)이 선택한 '연령'이었다. 실제 선호하는 남성 지원자 나이는 대졸 기준으로 평균 29.3세, 여성은 27.6세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성별'(34.9%)이었으며, 이 때 '여성'(39.8%)보다 '남성'(60.2%)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평가 요소 3위는 '학력'(21.8%)이 차지했다. 선호하는 지원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53.8%), '초대졸 이상'(30.8%), '고졸 이상'(13.5%), '대학원 이상'(1.9%) 순이었다.
이밖에 '신체조건'(16.4%), '병력(病歷)'(15.5%), '결혼여부'(13.4%), '출신학교(학벌)'(8.8%) '출신지역'(6.7%) '종교'(5%), '자녀여부(임신)'(4.2%) '사회적 신분'(1.7%) 순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항목이 합격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50%'(22.7%), '30%'(15.5%), '90% 이상'(14.3%), '70%'(11.3%), '80%'(8.8%), '60%'(8.8%) 등의 순으로, 평균 53%로 집계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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