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가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 '리니언시'를 악용한 업체들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리니언시(Leniency)는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면이나 면제해 주는 것으로, 자진신고 순서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면제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래방 반주기 제조·판매업체인 금영과 TJ미디어에 감경해 줬던 과징금 48억9천600만원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노래방 반주기와 신곡 가격 등을 올리는 담합을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각각 41억1700만원, 1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금영은 과징금을 100% 면제받았고 TJ미디어는 절반인 7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두 업체가 담합을 자신신고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담합을 자진신고한 1순위 업체는 과징금 전액이 면제된다. 또한 2순위는 50%가 면제된다.
그러나 공정위의 재조사 결과 금영과 TJ미디어는 과징금을 줄일 목적으로 자진신고하는 문제까지 상의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액이 많은 금영이 담합을 먼저 신고하고 TJ미디어는 열흘 뒤 2순위로 신고한 뒤 2순위에 부과된 과징금을 두 업체가 반씩 나눠서 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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