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국내 법원에서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유책주의가 뒤집어진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부는 1일 결혼한 채로 바람이 나 다른 여성과 오랫동안 지내온 남편 A 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이미 A씨가 부부가 25년간 별거하며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책임 역시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법적으로 결혼을 이어가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또 A씨가 그간 자녀들에게 수억원을 지원해고, 부인에게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고 있지만,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일 뿐"이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라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45년 전 아내와 결혼한지 10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두 사람은 3년뒤 재결합해 재차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다시 갈라섰다.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한 이후 혼외자까지 출산했다. 이후 A씨는 무려 25년간 사실상의 중혼 상태를 유지해왔다. A씨는 장남의 결혼식 때 부인과 한차례 만난 것 외엔 만남도, 연락도 없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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