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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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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 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 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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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는 같은 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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