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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 매체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올해 초 대형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전달 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이 업체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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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약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불구속 기소 됐으며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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