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SUV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달리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운전자 이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길게 설치돼 있었다. 다만 A씨가 길을 건넌 지점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또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혔다. 이와 함께 이씨가 A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씨가 버스에 가려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봤다. 당시 이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에 못 미치는 63.1㎞였다.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이다.
이런 증거들로 말미암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전현무, 손흥민·BTS 사는 그곳...60억 아파트 놓치고 후회 "10배 폭등" -
KBS 남현종 아나, 3살 연하 '미모의 예비신부♥' 공개..."11월 결혼 예정" (당나귀귀) -
양세찬, 걸그룹 멤버와 열애 결국 인정..."진짜인 거 다 알아" ('런닝맨') -
'이병헌 동생' 이지안, 미스코리아 진 출신 "오빠가 무슨 짓 한 거냐고" -
이다인, 둘째 임신 중 행복한 태교..♥이승기·딸과 산책 데이트 "My everything" [SC이슈] -
‘이규혁♥’ 손담비, 편하게 나왔을 뿐인데 '부촌 인증'...집앞 어디길래 -
지예은, ♥바타와 열애 발표..충격 받은 양세찬에 "용기 있는 자가 미인 얻어" [SC이슈] -
김대희 "230억짜리" 한강뷰 집 공개..한의대 첫째 딸에 ♥아내 요리 실력까지 '다 가졌네'
- 1.[단독]'충격의 5경기 무승' 김병수 감독, 결국 대구 떠난다...19일 계약해지 합의
- 2.'톰과 제리' 박지성-에브라의 특급 케미 "10분 뛸거 같아"-"노노 90분!", "수원에서 경기해 행복해"-"박지성 탈락시킨 수원 관계자 찾을거야"
- 3.'폰세 후계자' 사실상 첫인사! '1회 7실점' 참사는 잊어라…롯데전 6이닝 무실점 '인생투' [부산리포트]
- 4.'와 박찬호 미친 슬라이딩' KIA 울렸다…박준순 멀티포+최민석 3승, 두산 2연승[잠실 리뷰]
- 5.골프의 신도, 10년 만의 우승을 응원했나...'시작부터 6연속 버디' 이상엽, 감격의 통산 2승 [춘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