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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눈이 많아 몸놀림이 부자연스러운 선수들과는 달리 음지에서 움직이는 에이전트는 탬퍼링에 걸릴 가능성도 적다. 선수들은 서로 에이전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구단 역시 껄끄러운 얘기를 선수와 직접하는 것보다는 한단계 거치는 것이 오히려 편한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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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보다는 편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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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내 구단들은 에이전트와 실제 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계약에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을 주도하는 공인중개사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본질은 비슷하다. 민감한 돈얘기를 당사자가 얼굴을 보면서 하기는 힘들지만 중개인은 부담이 덜하다. 올려달라, 깎아달라, 말하기 편하다. 수도권 C구단 단장은 "에이전트와 협상하는 것이 편할 때가 많다. 선수와 대면접촉을 하면 계약이 결렬 됐을때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다. 에이전트와는 구체적인 금액얘기를 하는데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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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양성화 가능성은?
이 30조에는 시행일에 대한 부칙이 달려 있다. '이 대리인제도는 한국프로야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야구 구단, KBO, 선수협의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규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KBO가 규약을 손봤지만 14년간 시행은 미뤄지고 있다. 구단들의 과도한 비용지출 증가 우려 때문이었다. 국내에서는 모든 계약 당사자는 선수가 돼야 한다. 그 외는 불법이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가 에이전트로 활동중이다. 하지만 보수는 연봉의 1% 수준으로 많지 않다. 메이저리그는 자격제한이 엄하지 않다. 에이전트 역사가 4년이 넘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풀타임 메이저리그 한명 이상과 계약하면 공인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 연봉과 계약금의 5~10%가 에이전트의 몫이다. 보라스 등 거대 에이전트들은 연간 수천만달러의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내 에이전트는 변호사는 아니다. 지금은 필요할 때 건당으로 궂은 일을 해주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 활동 범위는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선수와 친분만을 앞세워 계약에 끼어들다보면 무자격 에이전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명확치 않은 계약에 의해 구단이나 선수 모두 피해를 보는 일도 나올 수 있다.
불법이지만 없앨 수 없고, 구단과 선수 모두 만족한다고 하면 규제의 틀안에서 일부 양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는 있다. 구단의 비용증가 우려가 크지만 이미 선수 몸값 거품은 부풀대로 부풀어졌다. 양성화 후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부작용을 막는 방법일 수도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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