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스타 셰프 미카엘 아쉬미노프의 채무와 경력 등에 대해 가장 처음 문제를 제기한 매체가 정정 보도를 냈다.
7일 해당 매체는 '미카엘 출연료 가압류 관련 정정보도'라는 제목의 정정 기사를 냈다. 이 매체는 "본지의 보도에 대해 미카엘 측은 조선호텔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또 매매대금 중 미지급했다는 계약금은 미카엘과 오 모 전 대표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미카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 6일 현재 미카엘이 대표로 있는 레스토랑 젤렌 유한회사의 전 대표인 오 모씨와 인터뷰를 통해 "미카엘이 오씨와 7억원에 젤렌 인수 계약을 맺었으나 매매 대금 중 3000만원만 보내왔으며 법원이 최근 오씨가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기사를 냈다. 또한, 조선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했다고 알려진 미카엘이 사실 셰프가 아닌 홀 서빙으로 근무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미카엘 측은 "모함"이라라며 해당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오씨와의 채무 문제에 대해 "매수 대금 중 4억원을 지급한 상태로 나머지는 레스토랑 전 소유주의 부채이며 이를 해결해야 잔금을 처리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경력에 대해서는 조선호텔의 경력 증명서까지 공개해며 "어이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조선호텔 측 역시 "인사팀 확인 결과 그가 셰프로 근무한 게 맞다"고 밝혀 해당 논란은 일단락되고 있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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