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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채무조정을 받는 도중 갑작스런 사고, 질병, 생활고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조정된 금액에 대한 상환이 3회 이상 밀리게 되면 채무조정 자체가 실효가 되고 원래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이럴 경우 제도권 내 합법적인 업체를 통해서 채무조정금액만큼은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면밀한 채무상환계획을 세워 추가적인 채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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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중인자를 대상으로한 대출분야에서 5년간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주)에스엠씨대부중개는 "단순히 대출을 진행하고 끝이 아니라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저금리 대환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인 채무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높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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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엠씨대부중개(http://www.shop-ma.co.kr, 02-609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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