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MBC 예능 '일밤-진짜사나이' 일본군가 사용과 출연자 주민번호 노출에 대한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다수가 '경고' 수준의 징계 수위로 의견을 모아 전체회의로 의결을 넘겼다.
방심위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비정상회담'에서 기미가요를 사용해 '권고'를 받았는데, '진짜 사나이'는 두가지 잘못을 동시에 했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인 것 같다"며 전체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법정제제로 들어가는 징계는 소위에서 다루지 않고, 전체회의로 회부되어 다시 한번 심의를 받게된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소위에 착석한 김민종 PD는 "제작진의 명백한 실수이며, 시청자들에게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며 "신입 조연출이 외부 음향을 사용한 것을 메인 PD가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안건은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3항과 제 19조(사생활보호) 제1항에 위배돼 심사를 받았다.
'진짜사나이'는 지난 11얼29일 방송된 '진짜사나이'에서는 임채무 내래이션 때 '진짜사나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일본군가가 17초간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또한 출연배우 이이경의 주민번호가 3초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제작진은 다시보기에서 해당 장면을 편집하고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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