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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김 의원과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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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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