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문화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요문화제'에 대해 "집회의 주된 목적과 진행 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자가 '다른 어떤 집회보다 뜨거운 집회로 만들려한다'고 발언하는 등 주최 측 스스로 집회임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법원 역시 정치성 짙은 구호나 피켓을 든 경우, 다른 형식을 빌렸더라도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왔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미신고 집회' 주최자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형사처벌 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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