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퇴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건과 사업실명제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회계연도 2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돼 행정자치부가 해산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처음으로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는 지방공기업에 행자부 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행자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해산을 요구한다. 지방공기업 해산요구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또한 행자부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행자부가 지방공기업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 요건을 함께 규정했다.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설립심의위 개최 전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주요 사업내용과 담당자, 사업결정 또는 집행 관련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해, 사업 추진 관련 투명성을 높였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무리한 설립 투자를 방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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