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무제한 요금제'로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과 KT, LG U+가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가 '동의 의결' 절차를 신청해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LTE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조사해 왔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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