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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9일 "인천 전체 초등학교의 1/3에 해당하는 78곳이 '윤서체' 개발업체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가 윤서체 중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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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개별 대응을 금지하고, 업체 측과 직접 협상에 나섰다. 해당 업체는 교실 안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사진 등을 저작권 위반 근거로 제시했지만,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저작권을 위반한 증거는 현재 없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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