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1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63건에 비해 2배 늘어난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26건에 대해 과징금 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회사는 98개로 한 회사가 여러 번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 사례 중 죄질이 나쁜 26건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17건에는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5건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머지 78건에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작년 공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기공시 관련 위반이 34건, 발행공시 관련 위반이 7건이었다.
기업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55개로 가장 많았다. 공시 의무가 있는 비상장사(26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7개사)가 뒤를 이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인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시 위반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5건, 2014년 63건, 2015년 12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조사 절차 효율화, 조사인력 확충,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장준경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지속·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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