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올랐다. 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건보료를 공제한 월급을 받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현행 월소득의 6.07%에서 6.12%로 0.05%p(보험료 기준 0.9%)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이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에 각 3.06%씩 낸다. 매달 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동결로 건보료의 6.55%가 공제된다.<스포츠조선닷컴>
연예 많이본뉴스
-
함소원, 진화와 이혼→동거 심경 “전남편에 여친 생기면 어쩌죠?” (귀묘한2) -
조권, '1억 7천' 포르쉐 전기차 자랑 "1년 동안 충전 무료, 유지비 적어" -
최환희, 최준희 결혼식 축사 중 눈물..하객들도 오열 "외할머니·이모들 감사함 잊지 말길" [SC이슈] -
'유아적 모성애 아니다'...고윤정·구교환 '가디건 포옹' 논란에 문화평론가 반전 해석 -
박혜경, 교수 남친과 결별 고백 "美 유학 제안 거절, 떠날 수 없었다" ('물어보살') -
변우석·아이유 나란히 고개 숙였다..'대군부인' 논란에 눈물+자필 사과 "스스로 부끄러워" [SC이슈] -
'은따 당한' 30기 옥순, 31기 순자 왕따 피해에 눈물 "감정이입 돼" -
'차세찌♥' 한채아, 초등학생 때 시아버지 차범근과 첫 만남.."내 아버님 될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