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 시정' 분야 중 하나가 '병원 수술동의서'다. 공정위는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일명 '유령(대리) 수술'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3년 한 여고생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유령 수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개정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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