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건물 세입자가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2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를 주제로 가수 싸이의 건물 세입자 관련 논란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임대인 싸이 측의 주장에 따르면 "건물을 사기 전 세입자가 이전 건물주와 이미 2013년 12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싸이 건물 세입자는 ""권리금도 전혀 없었다. 이사 비용도 전혀 없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나가란 거다"고 주장했다.
이에 싸이 측 법률 대리인 정경석 씨는 "3억 5천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고 11월 30일까지 영업하기로 했는데 왜 안 나가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실제 2011년 12월 6일 이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조정조서에 따르면 싸이 측의 주장은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임차인들의 주장은 이전의 조정은 재건축을 하기로 해서 나가기로 한 것이지, 재건축을 안 하면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
특히 임대인 싸이는 지난 2015년 3월 6일 1차 강제집행을 하며 충돌이 일어났다.
임대인 싸이 측은 건물 주위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했다. 외부에서 건물 자체가 보이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가린 뒤 겨우 출입구만 남겨놓아 카페 영업을 방해했다. 건물 세입자는 "강제집행 당시 충돌이 일어나면서 문에 머리가 끼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소변줄을 차고 거의 송장처럼 입원을 한 상태고, 온 몸에 타박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싸이 측을 폭행으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으며, 싸이 측도 세입자들이 자신들을 건물에 감금시켰다며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싸이와 건물 세입자 간의 법정 다툼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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