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추후납부' 신청자가 2013년 2만8076명에서 2014년 4만184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5만512명으로 5만명선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연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당국은 납부 예외자가 납부 예외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 노후 수령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추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후납부액은 3회, 12회, 24회 등으로 나눠서 낼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행법에서는 추후납부 신청 대상자를 납부예외자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추후납부 적용 범위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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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연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연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당국은 납부 예외자가 납부 예외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 노후 수령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추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후납부액은 3회, 12회, 24회 등으로 나눠서 낼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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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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