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김부선, 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술 접대 발언…항소심도 벌금형 선고

by
김부선 벌금형 선고 <사진=스포츠조선 DB>
Advertisement
방송에서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서울동부지법 제형사3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서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에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는 같은 해 10월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김부선은

Advertisement
김부선은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9년 있었던 '장자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도 대중에 여러 번 알려졌다"며 "김부선이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또 재판부는 고 씨가 실제로는 더컨텐츠엔터네인먼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없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06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도 고씨가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부선은 공판이 끝날 무렵 "고 씨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외쳤다.

또한 공판이 끝난 뒤 김부선은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상고하고 헌법소원하겠다"며 "너무 많은 증인과 녹취와 증거가 널려있는데도 저를 기소했다.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달라"고 호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