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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한 기업 대표는 에코로바와 2014년 총 42억원 계약을 맺었으나, 에코로바 측은 무리한 납기 시한을 요구했고 결국 납기를 지키지 못해 계약 금액을 다 줄 수 없다는 클레임 통보와 함께 위약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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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불공정거래에도 조 사장은 에코로바에 납품을 마치고 20억원 잔금 결제를 기다리던 중이었으나 에코로바는 이번에는 지퍼 불량이 의심된다며 4800 벌을 반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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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로바는 지난해 5월에도 협력업체에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에코로바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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