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로 김준남·김동하 대표집행임원이 경영권을 회복함에 따라 정상화에 한걸음 다가간 듯 보였던 현대페인트가 여전히 경영권 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일 현대페인트 경영진에 따르면 이재학, 이선욱 등 사외이사가 지난달 24일 노조 및 비대위와 또다시 기습적인 이사회를 개최해 최윤석 대표를 해임했다. 이들은 이날 고상인 현대페인트 영업본부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표집행임원으로 신규 선임하고 공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하 대표집행임원은 "법원 결정으로 복권된 이태일 이사회 의장을 통하지도 않고, 본인(김동하)이 직접 해임 통보를 한 고상인을 대표로 뽑은 것 자체가 불법 이사회"라며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 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부 소액주주들은 증권포털 팍스넷을 통해 "지난 겨울 업무방해 등으로 피고소 된 비대위원장과 노조위원장에 대한 수사당국의 늑장수사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소액주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 종결로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채권자 김준남 전 대표집행임원은 지난달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자와 현대페인트 간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최윤석)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지난 1월 7일 채권자의 대표집행임원 해임등기를 말소하고 대표집행임원 등기를 회복하라는 재판을 구하는 '해임등기 말소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현대페인트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26일 뒤늦게 공시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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