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연구보고서다.
이 연구위원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최고금리 상한이 꾸준히 내려가면서 대부업 시장이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거래자는 늘었다고 분석했다.
금리 상한이 66%였던 2007년 9월 말 1만8197개에 이르던 대부업체는 2010년 말 1만4014개, 2014년 말 8694개로 감소한 반면, 거래자는 2010년 말 221만명에서 2014년 말 249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 상한이 내려가면서 대부업체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신용자 중심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하고 저신용자 고객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리 상한이 27.9%로 인하되고 기존 저신용자 고객 중 10%만 대출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때 대부시장에서 배제될 저신용자 규모를 35만∼74만명으로 추정했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돼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저신용자들을 제도권 금융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차등화된 금리 상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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