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다이소아성산업(다이소)의 플라스틱 의자(품번:81368)와 도어매트(품번:79395)에 대해 환불 등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 '플라스틱 사각의자'는 앉을 때 통풍이 잘 되도록 상판에 일정 크기의 홈을 만들었으나 사람이 올라서는 등 특정 부위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이를 견디지 못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어매트'는 실외용으로 판매됐으나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원료(재생고무 및 접착제)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말하며, 주로 페인트나 접착제, 건축물 등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다이소에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했고, 다이소는 이를 수용해 2012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판매된 제품 4만905개에 대해 환급 또는 개선된 국내산 플라스틱 사각의자로 무상 교환하기로 했다. 도어매트도 재고품(5912개)은 회수·폐기하고 지난해 6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판매된 2320개는 환급 또는 무상 교환하기로 했다. 환불이나 무상교환과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405-0800 혹은 다이소 홈페이지(http://www.daiso.d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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