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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구단 인천 유나이티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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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인천 구단에 대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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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규정상 코칭스태프가 시즌 개막 전(11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리그 공식경기를 지휘할 수 없다. 코칭스태프 등록을 하지 못해 벤치가 비는 경우는 K리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된다. 선수와 코칭스태프 등록은 2월 말까지였다. 선수와 마찬가지로 코칭스태프와 구단간 계약서도 증빙자료로 제출됐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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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단 안팎의 평가를 종합하면 재계약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른바 '화장실 다녀와서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인천은 지난해 열악한 재정형편과 주변의 저평가를 딛고 FA컵 준우승 등으로 '늑대축구'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구단은 이같은 성과의 평가에 인색했다.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의 재계약 협상이 미뤄지는 것은 뻔하다. 처우 등 조건에서 합의점을 빨리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인천 코칭스태프가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닌 듯하다.
인천 구단 특성상 최대한 경비를 아껴야 하는 사정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인천은 올해 선수단 총 규모를 작년 33명에서 39명으로 늘렸고, 당초 고려하지 않았던 R리그(2부리그)에도 참가한다. 여기에 구단 사무국 직원을 대거 충원한 점을 보면 재정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사정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이상한 집안관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천 구단은 정의석 단장의 비상경영 체제에서 팀장급 직원 등을 정리해고 하자마자 팀장 2명 등 총 6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초래했다. 결국 박영복 인천시 정무특별보좌관이 신임 사장으로 부임한 뒤 해고 통보를 받은 팀장을 복직시킴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뤘지만 부당해고를 자인한 셈이 됐다.
이래저래 바람 잘 날 없는 인천. 올 시즌 신임 사장 체제에서 내부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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