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이 결국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25일 오전 8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첫 통합 대한체육회 제1차 이사회에서 대한수영연맹 관리단체 지정이 주요 안건으로 제시됐다. 체육회 정관 제11조(관리단체 지정) 제1~4항은 체육회 정관 등 제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체육회 지시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60일 이상 장기간
회원종목
단체장의 궐위 및 사고, 국제체육기구와 관련한 각종 분쟁,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 수행 불가 등의 경우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종복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체육회는 수영연맹에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 수행 불가'항목을 적용했다. 연맹 전무이사, 시도 연맹 상임이사 등이 불법 비리 행위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며 2016년 2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현 상황으로 정상적 조직 및 사업 수행에 큰 지장이 예상되며, 2016년 리우올림픽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등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체육단체 통합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사들의 동의에 따라 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이기흥 회장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이날 불참했다. 소명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사회 직후 유정형 체육진흥본부장은 "수영연맹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켜 리우올림픽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대표 선수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관리단체로 지정해 조직을 정상화시킨 후 수영연합회와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통합과 조직 정상화가 동시에 이뤄진다. 4월 말 정상화된 수영통합단체의 정관을 확정해 회원단체로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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