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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내 법조계에서는 아직 명문화된 퍼블리시티권 규정이 없어 사건마다 판결이 상이하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 국내에서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인정된 것은 물리학자 고(故)이휘소의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 사진이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쓰였다며 작가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최초로 그 개념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소설에서 고인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하였으나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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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받은 사례들도 있다. 최진실, 이영애 등이 각기 계약기간을 넘겨 자신의 초상을 사용한 제약업체와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내 건 소송이다. 당시 판결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진실의 경우, 계약기간보다 5년을 더 자신의 초상을 사용한 제약업체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제약업체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영애 역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퍼블리시티권이 비교적 잘 자리잡은 미국 법정에서 역시 "사람은 자신의 외형이 공표된다고 해서 감정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광고와 대중화를 허락한 것에 대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상식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부를 수 있다고 했다"(Haelan 판결, 1953)라고 했으니 앞으로도 별도의 정신적 손해 배상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송혜교 측 역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송혜교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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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측의 갈등은 단순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외에 송혜교의 퍼블리시티권이 NEW와의 출연 계약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NEW와 제작지원사와의 PPL 계약서로까지 이행 가능한지 여부까지 검토될 사안이다. PPL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오늘날 드라마 환경은 송혜교와 J사 간 갈등의 결말에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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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계 관계자들 사이 송혜교 측과 J사가 결국은 법정 공방보다는 합의로 갈등을 봉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변수는 이들 양측이 그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속에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담았다는 점이다. 송혜교 측은 J사를 상대로 "대기업 갑질"을 주장했고, J사 측은 "모델 송혜교의 세금 탈루로 인한 손해", 및 "한류스타 갑질" 등을 쏟아낸 바 있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대외적 이미지가 중요한 양측으로서는 이제 단순히 피해액을 정리하는 작업보다 합의에 도달하는 명분이 중요해졌다. 합의 역시도 법정 공방만큼이나 복잡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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