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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투기 세종시 공무원 형사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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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자신들의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위해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획득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16일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하고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철저히 전수조사 하고 관련자 명단 공개는 물론, 전원 형사 고발과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9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하다. 또, 특별공급 당첨자의 36%가 입주 전 분양권을 팔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 당첨자도 각각 7.5%, 4.2%가 분양권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소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특별분양과 세금혜택을 받았음에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전매를 했다는 것은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포기하고 투기꾼으로 자청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소원은 수사에 나선 검찰이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 신분을 악용한 불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두 배, 세배 무겁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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