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 차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학서 신세계 고문 외 주식을 차명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의 이번 처분은 지난달 제재심의실에서 이 회장과 구 고문의 차명 주식 관련 기업 공시 위반 사안을 심의한 결과다.
금감원 측은 "문제가 차명 주식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으로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는 않아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그룹에 산재해 있던 차명 주식을 적발했다. 신세계는 국세청 조사 이후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명희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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