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집중 수사·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신고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 120번 등) 등으로 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신고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 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한다. 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최고 1000만원)를 도입해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7월)하고,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9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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